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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향약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2524
한자 連谷鄕約文
영어의미역 Community Contract of Yeongok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규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향약문
관련인물 향호(香湖) 최운우(崔雲遇)
저술연도/일시 1600년(선조 33)연표보기
필사연도/일시 1600년(선조 33)
책수 1책
완전성 완질본
가로 21㎝
세로 30 ㎝
장정법 우철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정의]

조선 중기에 강릉 연곡면 지역에서 시행된 향약문.

[서지적 상황]

1600년에 편찬되었다. 겉표지는 1862년(철종 13)에 다시 덧붙였으며, 속표지에 시행된 시기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편찬/필사경위]

필사본으로 연곡면 지역의 사족들이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띠고 편찬, 활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구성]

중국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수용하여 그 4대 강목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록’과 별조(別條)를 두고 있다.

[내용]

향약의 4대 덕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목이 마련되어 제시되었다. 사족간의 상호부조와 화합, 사족과 수령과의 관계설정, 선행과 과실이 있는 자의 상벌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해주일향약속』과 일치하며 ‘부록’에서는 시벌(施罰)의 등급과 수령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별조’에서는 유향소의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7세기 강릉 지역 사족들의 동향과 지역의 사회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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