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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2466
한자 漁業
영어음역 eoeop
영어의미역 fishery
이칭/별칭 수산업,고기잡이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집필자 윤경호증보:정연홍

[정의]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수산업의 한 형태.

[개설]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로활동으로 수산업의 한 형태이다.

[변천]

강릉에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과 해면어업으로 나뉜다. 내수면어업은 다시 내수면 어로어업과 내수면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내수면 어로어업은 주로 저수지·하천·호수에서 활동이 벌어진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치어방류작업으로 자원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상어종은 잉어·붕어·산천어·빙어·향어·뱀장어 등이다. 내수면 양식어업의 대상어종은 주로 송어와 산천어이며, 이외에도 향어·미꾸라지·은어·메기·뱀장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해면어업도 좁은 의미의 해면어업과 해면양식업으로 나뉜다. 해면어업은 생산량 규모에서 1970년대에는 31,000~48,000톤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10,000톤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선세력은 증강되어 수산자원을 남획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업수지는 점차 악화하였다. 악순환은 한동안 계속되어 공급 감소로 인해 어가(漁價)가 조금 오르는 듯 하였으나 정부의 수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해면양식어업은 1970년대 중반에 다시마 양식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식에는 성공했으나 판로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이어서 우렁쉥이 양식이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넙치와 가리비가 양식되었다. 넙치는 영동화력발전소의 방류냉각수를 이용한 양식이었으며, 가리비는 1980년대 말 옛 명주군 수협의 전무로 있던 윤의구 씨와 구 동해출장소 김봉래 수산과장이 앞장서 이루어낸 결과였다. 너무 급속한 가리비 양식의 보급 확대로 몇 년 뒤 질병이 퍼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후로는 동해안의 새로운 소비품목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현황]

2016년 말 현재 강릉의 어가구는 535가구[전업 309, 비전업 246]이며 어업인구는 1,367명이다. 어선은 전체 525척[동력 516척, 무동력 9척]이다. 2016년 말 현재 강릉 지방의 항만·어항시설은 무역항 1곳, 연안항 1곳, 국가어항 3곳, 지방어항 2곳, 어촌정주어항 3곳, 기타 5곳으로 총 15개소이다. 항구는 주문진항, 영진항, 소돌항, 오리진항, 사천항, 강문항, 강릉항, 안인진항, 정동진항, 심곡항, 금진항, 옥계항, 도직항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어획실적을 보면 강릉시 주 어획 어종은 오징어, 도루묵, 양미리, 문어, 복어 등이며, 전체어획량은 2014년 7,164,291㎏, 2015년 5,519,810㎏, 2016년 6,107,992㎏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가공업체는 189개 업체로 냉동·냉장 28개소, 어간유업 2개소, 건포류 104, 조미가공 47, 기타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강릉시의 수산단체는 39개로 수협 2개소[강릉·동해], 어촌계 15개소, 자생단체 22개가 구성되어 어촌 및 어항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주문리, 주문5리, 소돌, 영진, 사천진, 경포사근진, 강문, 안목, 남항진, 안인, 정동1리, 정동진, 심곡, 금진, 도직 등이다. 현재 강릉시의 어촌은 대체로 이들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강릉시 어업허가 현황을 보면 749건으로 이중 10톤 이하의 소규모 어로를 하는 연안어업허가가 90%이상으로[연안 자망 340건, 연안 복합 316건, 연안 통발 58건, 기타 10건, 근해 채낚기 25건], 강릉의 경우 연안 자망, 연안 복합, 연안 통발 등 연안, 근해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 어업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큰 선단을 이루어 마구잡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이동하는 어종의 경우 동해안 어민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 주고 있다. 원양 어업 역시 일본이나 러시아의 규제가 심하여 예전처럼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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