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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사 성화 13년 강릉대도호부 입안」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1960
한자 上院寺成化十三年江陵大都護府立案
영어의미역 Official Certificate of Sangwonsa Temple Issued by the Gangneung Daedohobu in the 13th Seonghwa Year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박도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문서
관련인물 육정(六情)|학열(學悅)
발급자 강릉대도호부
수급자 상원사
발급일시 1477년(성종 8) 10월연표보기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처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6가 168-6번지]

[정의]

1477년(성종 8) 강릉대도호부에서 상원사에 발급한 문서.

[개설]

입안(立案)은 개인의 청원(請願)에 따라 특정 사안, 즉 토지·노비 등의 매매(賣買)·양도(讓渡)·소송(訴訟)의 판결, 특전(特典)의 인정 등을 관청에서 확인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해 준 공증문서(公證文書)이다.

[제작발급경위]

예종의 원찰(願刹)인 낙산사와 세조의 원찰인 상원사를 지계승인(持戒僧人)으로 하여금 입대를 이어 지수(持守)하여 삼보(三寶)를 오래도록 굳건히 하라고 발급한 것이다.

[구성과 형태]

크기는 92×61.8㎝이며, 사방 6㎝의 '강릉대도호부사인(江陵大都護府使印)' 7개가 찍혀 있다.

[내용]

예종의 원찰(願刹)인 낙산사와 세조의 원찰인 상원사의 분속(分屬)과 지계승인(持戒僧人)에 의해 대를 이어 지수(持守)할 것을 전한 것이다. 즉 호조에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에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와 강릉의 상원사에 의지(依止)하고 있는 승(僧) 육정(六情) 등이 상언(上言)한 소지(所志)에 “우리들은 지난 1468년(세조 14)에 세조께서 낙산사를 예종(睿宗)을 위하여 원찰(願刹)로 명명하고, 간경도감(刊經都監)의 미포(米布)로써 공양(供養) 보시(布施)를 내주었으며, 사승(師僧)인 학열(學悅)로 하여금 영선(營繕)하는 것을 감독하게 한 후 예종께서 노비(奴婢)·전민(田民) 등을 사급(賜給)하였다. 상원사의 경우에도 세조께서 원찰(願刹)로 공양(供養) 보시(布施)를 내주었으며, 특별히 중창을 명하고 노비·전지를 시납(施納)하였다. 사승(師僧) 학열(學悅)이 전지(傳旨)를 봉승(奉承)한 지 3~4년에 이르러 수공(輸工)을 필역(畢役)하였으며, 불기(佛器)·집용기(執用器)·잡물(雜物)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갖추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수호(守護)했는 바이다. 이 절들은 지계승인(持戒僧人)으로 하여금 입접지수(入接持守)하여 너희 삼보(三寶)를 오래도록 굳건히 할 것이라 한 일이 있다. 그런데 학열이 연로(年老)하여 병이 나니 죽은 후에 연줄 있는 세처승인(勢處僧人) 및 양사승인(兩寺僧人)들이 전민(田民)·잡물(雜物)이 요족(饒足)하다 생각할까 하여 지음(持音) 혹은 주지(住持)를 통틀어 살펴보니 정말로 그러하다. 앞서 양사(兩寺)는 세력에 의지하는 승인(僧人) 지음(持音)과 양종(兩宗)에 속한 승려들뿐만 아니라 산중(山中)에서 심행(心行)하고 있는 승인(僧人)으로서 교대로 간선(揀選)하여 대(代)를 이어 지수(持守)하는 일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명령하여 주라”고 예조와 사헌부에 소지(所志)를 올렸는데, 모두 기각한 바가 있어 이에 절차를 밟아 상원사에서 입안을 발급받았던 것이다. 문서의 끝부분에 행대도호부사(行大都護府使)와 행판관(行判官)의 서압(署押)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전기 사원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12.16 2011 한자 최종 검토 <인명>양종(兩宗)</인명>에 ->양종(兩宗)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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