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2997
한자 自然休息地
영어음역 jayeon hyusikji
영어의미역 nature recreation area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경추정암증보:김정현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서 훼손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법에 의거하여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개설]

자연 휴식년제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오염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염 사태가 심각하거나 황폐화가 우려되는 국·공립 공원 및 유원지 등을 지정하여 각각 3년 동안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별도로 자연휴식지는 자연 및 산림 생태계가 훼손된 관계로 자연 휴식을 통한 자정력과 산림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지 정화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 휴식년제와는 별도로 기존의 공원이나 관광 단지·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자연휴식지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지역의 주요 자연 자산을 선정·고시하며,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한다. 1997년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지역을 지정하고, 대상 지역의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이나 관리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자연 탐방 시설과 생태 교육 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 휴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영월 동강(東江) 일대가 처음 지정되어 탐방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보전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유림 지역은 중앙 관서인 산림청에서 관장하고 사유림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자연휴식지를 지정한다. 국유림과 사유림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한다. 산지 정화 보호 구역 내에서는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는 입산 통제 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산 통제 구역에 신고하지 않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간 계곡 자연 휴식년제’ 지정 현황은 관내 지역 총 7개소로 지정 기간은 2년간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대상 지역은 ①신왕천 계곡[연곡면 신왕리 신왕천골 입구~주유소], 면적 0.06㎢, 길이 2㎞, ②구룡소 계곡[연곡면 삼산4리 매미골 입구~삼산4리 계곡 정상], 면적 0.27㎢, 길이 1.5㎞, ③입고지골 계곡[왕산면 도마2리 입고지교~계곡 정상], 면적 0.27㎢, 길이 2.7㎞, ④용수골 계곡[사천면 사기막리 용수골 입구~계곡 정상], 면적 1.2㎢, 길이 3㎞, ⑤곰자리골 계곡[왕산면 대기2리 곰자리교~계곡 정상], 면적 0.6㎢, 길이 2㎞, ⑥삼교천 계곡[주문진읍 삼교리 행정동~철갑령 계곡 정상], 면적 0.2㎢, 길이 2㎞, ⑦절골 계곡[구정면 어단리 법왕산 진입로~계곡 정상], 면적 1.81㎢, 길이 4㎞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