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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선거 방해저지활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2630
한자 五十選擧妨害沮止活動
영어음역 Osip Seongeo Banghae Jeoji Hwaldong
영어의미역 Activities to Deter the Movement to Boycott May the 10th Election
이칭/별칭 5·10선거 반대투쟁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인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발생(시작)연도/일시 1948년 1월 21일연표보기
종결연도/일시 1948년 7월 24일연표보기
발생(시작)장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발생(시작)장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관련인물/단체 남로당|단선반대투쟁위원회|김순기|조병묵|이석면|최병용|김태기|남달석

[정의]

5·10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강릉 지역에서 좌익세력들이 벌인 각종 습격, 방화, 요인암살 등의 활동.

[역사적 배경]

해방 후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되고,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하여 조속히 통일된 정부를 수립토록 결의한다. 그러나 소련은 유엔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북 거부로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지만, 미·소 간의 냉전 체제하에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라고 할 수 있는 5·10총선거이다.

[목적]

남로당과 남한 내 좌익 세력들이 남한 내의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개하였다.

[발단]

남한에서의 단독선거가 명백해지면서 남로당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투쟁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2·7구국투쟁이라는 폭동을 일으킨다. 남로당과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동이 되어 주로 파업과 파괴, 경찰관서의 습격, 우익에 대한 테러, 선거반대를 위한 선전과 선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뒤 제주도 4·3사건, 5·10선거 반대투쟁 등이 이어졌다.

[경과]

강릉 지역에서도 5·10선거를 전후하여 다양한 반대투쟁들이 전개되었다. 1948년 1월 21일 오전 11시에 토문리에 주재하는 북한 보안대원 5명이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지서를 향해 불법 사격하였고, 오후 3시에 수십 명의 무장 보안대원들이 월경하여 잔교지서에 발포하므로 지서원들이 응사하여 1시간 만에 격퇴시켰다.

1948년 3월 27일 12시경에는 강릉군 관하 장리지서 관내에서 북한 자위대 약 30명이 불법 월경하여 가옥파괴와 가재도구를 약탈하였으며, 동일 60여 명의 보안대와 자위대 약 60명이 다시 월경하여 발포하였다. 그러나 경찰대의 대응으로 보안대 1명이 부상을 입고 물러났다.

1948년 5월 16일 새벽에는 강릉군 내 6개소에서 좌익 농민조합 간부들에 의한 사제폭탄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5월 16일 0시 45분경에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김순기 집에 수류탄을 던지고 당선반대 전단이 뿌려졌으며, 김순기는 중상으로 입원하였다. 1시 30분경에는 사천면장 이석면의 집에 폭탄 2개를 던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구정면사천면의 부면장 집과 향보단장 집 등 3개소에 동시에 각각 폭탄이 던져졌으나 피해는 경미하였다. 그 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최병용, 금광리 김태기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의 남달석 등도 테러를 당하였다. 이후 1948년 7월 24일, 폭도들을 총 지휘한 인민유격대장 박창옥이 체포되었다.

[결과]

5·10 선거를 전후로 북한 보안대원과 자위대원들의 불법 월경을 통한 발포와, 강릉 지역에서 총 18회에 걸친 국회의원 입후보자, 향보단 간부, 부면장 등 우익 요인의 집을 겨냥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역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5·10총선거를 전후하여 폭동관계자로서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언도된 자의 수는 1948년 8월 2일 현재 징역 5년에 벌금 십오만 원을 받은 사람이 46명, 징역 3년에 삼만 원 벌금을 받은 사람이 12명, 징역 2년에 이만 원 벌금이 5명, 징역 1년에 일만 원 벌금이 2명, 징역 6개월에 이만 원 벌금이 1명, 벌금 일만 오천 원이 13명이다.

[의의와 평가]

해방 이후 남한 내에서 좌우익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12.18 2011 한자 최종 검토 5·10選擧 妨害底止活動 ->5·10選擧 妨害沮止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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