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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0252
한자 江陵市議會
영어공식명칭 Gangneung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인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55년 9월 1일연표보기 - 강릉시 의회 설립
최초 설립지 강릉시 의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현 소재지 강릉시 의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상위관서 강원도 의회
전화 033-640-4036~4045
홈페이지 http://www.gncl.go.kr

[정의]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한국의 지방 자치 역사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군사 혁명 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 10년간 실시되었다. 2기는 1961년 9월 1일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시행에서부터 1988년 4월 6일 지방 자치법이 폐지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3기는 1988년 4월 6일 현행 지방 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30여 년 만에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 의회 의원 선거, 6월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변천]

초대 지방 의회 선거가 1952년 4월 25일 실시되었으나, 1955년 9월 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1955년 9월 1일 초대 강릉시 의회가 구성되어 1956년 8월 7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초대 의회 의원은 36명이었다. 제2대는 1956년 8월 8일부터 1960년 12월 18일까지이며, 제3대는 1960년 12월 19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이며, 의원 수는 각각 15명이었다.

제4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인 1991년 4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이며, 21명의 시의원들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부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시군 통합 의회가 운영되었는데, 시군 통합으로 의원 수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제5대 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이며, 30명의 시의원들이 선출되었다. 제6대 의회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이며, 22명의 시의원들이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제7대 시의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21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8대 시의회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18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9대 시의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18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제10대 시의회 의원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시의회의 주요 업무는 의결권, 자율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이 있다.

의결권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이 있다. 또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외에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자율권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우선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 휴회, 회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하며, 의원의 자격, 징계 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하며, 의회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회는 집행 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 제출 요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 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강릉시 의회의 구성은 의장 한 명, 부의장 한 명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그리고 시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 조직으로 사무국장과 그 아래에 의정 담당, 의사 담당, 홍보 담당 등이 있다.

상임 위원회는 의회 운영 위원회, 내무 복지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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