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1302
한자 儀禮服
영어의미역 Ritual wears
이칭/별칭 의례복식,의례옷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집필자 박경용

[정의]

경상북도 고령 지역 사람들이 전통 의례를 거행할 때에 특별히 갖추어 입는 예복.

[개설]

의례복은 관례나 혼례, 상례, 제례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관례 복식은 성인 의례 때 입는 의복이며, 혼례 복식은 혼인식 때 입는 의복이다. 상례 복식은 장례를 치를 때 상주를 비롯한 유복친의 복장이며, 제례복식은 기제·차례·묘제 등 각종 제의를 주관할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의례 복식은 의례의 엄숙성을 높이고 수행자의 기대되는 의무와 역할, 권리 등을 확인하고 인식시킨다.

[관례복]

아이가 자라 15~20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의식을 치러 주는데 이것을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筓禮)라 하였다. 관례를 행할 때는 먼저 상투를 올린 후 날을 잡아 갓 또는 초립(草笠)을 쓴다. 이때 관자는 성인 남성의 경포관(經布冠)에 비녀같이 생긴 계(筓)를 꽂고 복건도 갖춘다. 관자가 갖추어야 할 복식으로는 난삼(襴衫), 대(帶), 화(靴), 고삼(皐衫), 심의(深衣), 대대(大帶), 이(履), 절(節), 복관건(㡤冠巾) 등이다. 계례를 행할 때는 사모, 망건, 희양, 창옷, 괘자(掛子), 쉬지, 관복 각대, 모선, 오리, 활옷, 족두리, 대님, 댕기, 비녀 등을 착용하였다.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의 경우 관자는 상투에다 명건을 두르고 갓을 착용한 후 행의와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성은 별도의 의례 없이 혼례를 하듯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상례복]

상주(喪主)는 두건으로 일컫는 효건(孝巾)을 쓴 후 굴건(屈巾)을 쓰고 짚과 삼으로 만든 수질(首絰)[테]을 맨다. 상주 외의 유복친들은 모두 두건을 쓴다. 상복은 상의와 하의로 나뉘는데, 상의는 몸통에 소매를 달고 ‘임’이라 부르는 것을 길게 늘어뜨린다. 복부 하체에는 깃겹바지 위에 짧은 치마를 걸치고 행전(行纏)을 친다. 상주는 두루마기와 유사하나 소매가 더 넓은 중단(中單)을 입고 짚과 삼으로 엮은 요질(腰絰)로 허리를 묶는다. 부녀자가 상주인 경우에는 백색 댕기에다 대나 나무로 만든 비녀를 찌른 후, 머리에는 짚과 삼으로 엮은 수질과 흰색 족두리를 얹은 다음 남자와 유사하게 중단을 착용한다. 상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짚신을 신는다.

[혼례복]

신랑은 적삼·고의와 바지, 저고리, 창의(氅衣), 중치막(中致莫), 청색 도포를 입고 단령(團領)과 사모(紗帽), 대를 착용하고 목화(木靴)를 신는다. 신부는 속적삼과 속저고리, 속곳 위에 황유홍상(黃襦紅裳), 염의(袡衣), 당의, 활옷[華衣], 원삼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족두리·화관·앞댕기·뒷댕기를 하며 당혜(唐鞋)를 신는다. 이와 같은 복식은 가정마다 갖추기가 어려워 마을 공동으로 구비, 관리하였다. 그러나 보통은 신랑의 경우 명주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신부는 비단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신발은 고무신이나 가죽신, 구두 등을 신었다.

[제례복]

조선시대는 관직자의 경우 사모에 흑단령, 품대, 흑화를 착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백색 도포를 착용했다. 지금은 문중 제사나 향사 등에 유건이나 갓을 쓰고 도포를 착용하는데, 때로는 간편하게 양복 위에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기도 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