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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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盤龍寺榜文 |
영어의미역 | Banryongsa Temple Pasting Pape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김호동 |
성격 | 방문(榜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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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원(元) 세조 |
수급자 | 반룡사 |
발급일시 | 1274년(충렬왕 즉위년) |
발행처 | 이행중서성 |
[정의]
1274년(충렬왕 즉위년) 원나라에서 고령현의 반룡사에 게시한 방문.
[제작발급경위와 형태]
「반룡사 방문(盤龍寺榜文)」은 여원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원(元) 황제 세조가 자국의 군사들이 의안(義安)의 단성촌(丹城村)에서 마소를 놓아기르면서 인근 반룡사 등에 피해를 줄 것을 경계하고자 반룡사에 게시한 방문이다.
[구성/내용]
원본은 전하지 않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9권 고령현 불우 반룡사조에 다음과 같은 「반룡사 방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황제의 성지(聖旨)로 이행중서성(裏行中書省)에서 조사하여 받들어 군마가 합포(合浦)에 모두 도착하여 배에 올라 이미 출정하였는데, 그 외에 뒤떨어져 머물러 있는 정군(正軍) 활단적인(闊端赤人) 등이 의안의 상하 단성촌 목채(木寨)에서 마소를 놓아기른다. 진실로 염려되는 것은, 여러 곳의 절을 짓밟고 시끄럽게 굴어 성수(聖壽)를 축원하는 좋은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 하여 방을 붙여 유시, 금지한다. 만일 공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어 절 안을 짓밟고 시끄럽게 굴어 불안하게 하거든, 소재의 관청에 청하여 잡아들여서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방을 붙여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방을 반룡사에 주어 붙여서 여러 사람에게 유시하여 알린다.”
[의의와 평가]
원 세조가 일본 정벌 준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반룡사에 게시한 것은 사원의 성수 축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명분을 담고 있으나, 이면에는 사원이 일본 정벌에 따른 영남 지역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조하여 영남 지역 사람들과 함께 반몽 행위에 나설까 우려하여 미리 단속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