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3972 |
---|---|
한자 | 鄕會 |
영어음역 | hyanghoe |
영어의미역 | village assembly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집필자 | 이규대 |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체.
‘향회(鄕會)’에서 ‘향(鄕)’은 1개의 관읍을 상징한다. 따라서 향회는 군현(郡縣)단위에서 공론을 수렴하는 회의체이다. 향회는 조선전기부터 군현단위에서 시행된 향규(鄕規), 향약(鄕約) 등에서 운영되었으며, 조선후기 면리제(面里制) 하에서 운영된 면회(面會), 동회(洞會), 리회(里會)와 비교될 수 있다.
강릉 지역에서 1600년(선조 33)에 시행되었던 향규(鄕規)에서 향회가 회의체로서 운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으며, 시기를 소급한다면 조선 초기에 소실된 강릉향교를 건립하기 위해 여론이 수렴되고 있었던 데서 향회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향회는 지역사회에 일정하게 세력기반을 가졌던 재지사족들로 구성되었고, 이들 구성원들의 명부인 향안(鄕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향안에 등재된 인물은 이 지역의 치향지인(治鄕之人)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회는 시의에 맞추어 정해질 수 있었지만 대개는 유향소(留鄕所), 향청(鄕廳), 사마소(司馬所), 향교(鄕校) 등이 개최장소로 이용되었고, 회의의 운영은 유향소의 좌장인 좌수(座首)가 주관하였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요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즉 회의 구성원인 향원(鄕員)들의 실행(失行)과 회의 불참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향회의 모습이 변모되어 갔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하여 기존의 구성원 즉 구향(舊鄕)에 대비되는 새로운 세력인 이른바 신향(新鄕)이 향안에 등재되고 향회에 동참함으로써 이른바 신구향간에 갈등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론의 수렴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재지사족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향회는 그 기능이 한정되어 갔으며, 상대적으로 수령권이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향회에서 수렴된 공론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공론으로 대표성을 가졌다. 이 공론은 지역 사회에서 회의구성원은 물론 일반 하층민들을 구속하였고, 중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령과 협조적이면서 압박하는 이른바 길항과 유착관계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