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 제주시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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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 운영하는 제도. 지방 자치란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주도의 지방 자치는 지방 의회의 설립, 그리고 자치 단체의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까지 제주시는 기초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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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의 대표 혹은 임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갖는다. 첫 번째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이다. 이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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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각 정당들의 정치 활동.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조직의 결성을 통해 정치 과정을 통제하고, 특히 정치권력의 획득·유지와 아울러 대중의 일반적 의사, 즉 여론을 수렴·조정하거나 조직·표출하며, 정당이 제시한 정책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주적이며 지속적인 정치적 단체이다. 우리나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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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에 있는 조례 입법 기관이자 행정 감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방 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입법 기관이자 제주도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승인 등 행정 기관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제주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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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던 지방 자치 단체인 제주시의 의결 기관. 제주시의 경우, 제1대 읍의회를 시작으로,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해 제4대 의회가 부활된 이후 7대까지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 제주시 의회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광역 자치 단체보다 밀접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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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통합되기 전까지 북제주군의 의정 활동을 담당했던 의결 기관. 1990년 12월 31일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 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초대 북제주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30년 만의 일이었다. 이 선거에서 북제주군은 모두 7개 선거구에서 9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북제주군 의회 의원 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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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 전역의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 기관. 1948년 미군정 법령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었던 선거 위원회는 1950년 제헌 국회 선거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58년 제3대 민의원 여·야 협상 선거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다시 선거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1960년 3·15 부정 선거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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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 선거 관리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 관리 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2006년 현재 제주시는 26개의 읍·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138개의 투표구와 15만 379세대 40만 3601명의 인구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제주시·북제주군 갑 선거구와 제주시·북제주군을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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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책임도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자치 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 경찰[중앙 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 일부 지역 소속으로 그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