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효자.
[활동사항]
아버지가 병을 앓을 때 대변을 맛보며 간호를 하였고, 생선과 꿩을 얻어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는 죽으로 연명하며 여묘살이를 하였다.
[상훈과 추모]
1865년(고종 2)에 강릉부와 순찰사가 “생선과 꿩을 구한 것은 왕상(王祥)이 붕어를 구해 효도한 것에 부럽지 않으며, 죽을 먹으며 몸소 여묘살이 한 것은 맹순(孟筍)의 효행과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여 특별히 잡역을 면제해 주고 정려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