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500916
한자 盈德郡議會
영어공식명칭 Yeongdeokgun Council
이칭/별칭 영덕의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9-6[남석리 311-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제1대 영덕군의회 개원
최초 설립지 영덕군의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9-6[남석리 311-2]
현 소재지 영덕군의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9-6[남석리 311-2]지도보기
성격 입법기관
전화 054-730-6403
홈페이지 영덕군의회(https://council.yd.go.kr)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영덕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영덕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영덕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004호, 1988년 4월 6일], 1990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부활하였다. 이로써 1991년 4월 15일 영덕군의회가 개원하여 임기를 개시하였다.

[설립 목적]

영덕군의회는 영덕군민을 대표하여 영덕군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制憲憲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후,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영덕군 각 면의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영덕군은 9개 면[영덕면·강구면·남정면·달산면·병곡면·영해면·지품면·창수면·축산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덕군 각 면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포고 제4호」에 따라 해산되하고, 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은 1972년 「헌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 통일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영덕군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고, 1991년 4월 15일 영덕군을 위시한 전국 260개 기초의회가 동시에 개원하게 되었다. 이 시기 영덕군은 1개 읍과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영덕군의회는 1개 읍 8개 면 선거구[영덕읍·강구면·남정면·달산면·병곡면·영해면·지품면·창수면·축산면]에서 각각 선출된 9명의 기초의원으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1995년 7월 1일 제2대, 1998년 7월 1일 제3대, 2002년 7월 1일 제4대, 2006년 7월 1일 제5대, 2010년 7월 1일 제6대, 2014년 7월 1일 제7대 영덕군의회가 각각 개원하였고, 2018년 7월 1일 제8대 영덕군의회가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덕군의회 의원 수는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5대 군의회 시기부터 선거구가 9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가, 나]로 조정됨에 따라 가 선거구[영덕읍·강구면·남정면·달산면]에서 3명, 나 선거구[병곡면·영해면·지품면·창수면·축산면]에서 3명, 총 6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더해 총 7명의 의원으로 꾸려지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영덕군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영덕군의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영덕군의 정책에 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 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현황]

영덕군의회의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사무과 체제로 운영된다. 2021년 4월 현재 영덕군의회 의원은 7명이며, 1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과는 전문위원·행정·의사 담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과장 1명, 전문위원 2명 등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영덕군의회는 영덕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영덕군지』 (영덕군지편찬위원회, 2002)
  • 법제처(https://www.moleg.go.kr)
  • 영덕군의회(https://council.yd.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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