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여량 밀부유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865
한자 申汝樑密符諭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매곡동 산83-3]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수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급 시기/일시 1605년 12월 19일연표보기 - 「신여량 밀부유서」 발급
문화재 지정 일시 2017년 5월 8일연표보기 - 「신여량 밀부유서」 보물 제1938호 지정
소장처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매곡동 산83-3]지도보기
성격 문서
관련 인물 선조|신여량
발급자 선조
수급자 신여량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제1938호

[정의]

광주광역시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된 1605년 선조가 무장 신여량에게 발급한 밀부유서.

[제작 발급 경위]

「신여량 밀부유서」는 1605년 12월 19일 선조가 부산첨사에 재임 중인 신여량에게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行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부임하는 신여량(申汝樑)에게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敎書)와 함께 내린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형태]

표구되지 않은 상태의 종이 두루마리로, 크기는 가로 157㎝, 세로 50.3㎝이다.

[구성/내용]

유서(諭書)란 조선시대 임금이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린 명령서이다. 유서를 내릴 때 발병부(發兵符)를 함께 내리며,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출동시킬 때는 반드시 해당 발병부와 맞추어 보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밀부유서의 내용은 1605년 12월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임명받을 당시 군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발병부 17부와 함께 내린 것이다. 밀부유서의 형식은 간단하여 "아무에게 이르노라."로 시작하여 "그러므로 제〇호 밀부를 내리니 받으라. 이상과 같이 명령하는 바이다."로 마무리한다. 인장은 유서지보(諭書之寶)를 쓴다.

[의의와 평가]

밀부유서는 상가교서와 같은 국왕 발급 문서이다. 「신여량 밀부유서」신여량의 행적을 고증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식성군 이운룡 등의 밀부유서 외에 국내에 전하는 밀부유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희소성의 가치도 있다. 「신여량 밀부유서」는 2017년 5월 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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