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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면 향약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3111
한자 丁洞面鄕約契
영어공식명칭 Jongdongmyeon Community Compact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호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857년연표보기 - 정동면 향약계 결성
최초 설립지 강원도 강릉시
성격 향약 단체
설립자 유후조

[정의]

조선 후기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있었던 향약 단체.

[개설]

19세기 중엽 강릉에서 시행된 향약은 강릉부 관내 각 면 단위로 이루어졌다. 성산면향약절목(城山面鄕約節目)과 정동면향약절목(丁洞面鄕約節目)과 관련된 고문서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설립 목적]

정동면 향약계(丁洞面鄕約契)는 촌락민 간의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덕목을 수행하고자 결성되었다.

[변천]

정동면의 향약은 1857년(철종 8) 강릉부사 유후조(柳厚祚)에 의해 결성되었음이 정동면향약절목 서문에 밝혀져 있다. 정동면향약절목이 유후조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유후조는 자신의 고향 풍산에서 준행되었던 이황(李滉)의 예안향약과 김탁(金坼)[1547~1603]의 향약을 원용하여 정동면의 향약 절목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작성된 『정동면죽헌리향약규칙』에는 12개 조항의 향약 규칙이 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향약의 절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외에 이율곡 선생 유적 보존 및 신사임당 선조 봉사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 참여 인원들이 권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참여 인원을 권씨 성으로 제한한 것은 정동면 죽헌리에 율곡 이이의 출생지인 오죽헌(烏竹軒)이 있다는 것, 안동 권씨 죽헌파의 집성촌이었다는 것, 향약 시행 목적 중 다섯 번째 내용이 삽입된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 『정동면죽헌리향약규칙』의 세부 규칙들은 별도로 정한다는 점, 본 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향약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하고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실행 사업으로 경로회, 독행자 표창, 근로 저축, 공동 경작, 소비 절약, 사창미(社倉米) 조성, 강연회 개최, 신문·잡지 구독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약 진흥회의 사업 목적과 일치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1933년 시행된 정동면 향약은 약장 1인, 부약장 1인, 직월 1인, 회계 1인, 서기 1인으로 임원이 구성되었다. 정동면죽헌리향약은 율곡 이이 선생의 사적 보존과 향약 정신의 보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1933년에 공동 경작의 논을 구입하여 향약원이 그것을 경작하고, 발생한 수입금의 2/3는 오죽헌 수리와 율곡 이이 선생, 선생의 생모 사임당(師任堂)의 제전비에 사용하고 잔액 1/3은 향약에 관한 여러 경비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 구입비 1,000원 중 500원은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 냈지만 나머지 500원은 염출(捻出)할 재원이 없어 계획대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학무국은 이를 받아들여 500원을 보조하였다.

[의의와 평가]

정동면 향약 절목에는 ‘상민약조(常民約條)’와 ‘하민약조(下民約條)’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이전에 강릉지방에서 시행되었던 향약 절목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조선 후기 촌락민 조직과 구성의 변화, 그리고 촌락의 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동면 죽헌리 향약은 이약(里約)인 동시에 족계적(族契的)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농촌 및 향약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향촌 사회의 전통적인 자치 조직인 향약을 통해 노동력의 동원과 애국 및 국방 헌금의 납부,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 신민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1930년대 한국 사회에는 독립운동 차원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운동과 세력이 확산되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향약 진흥회 조직을 통해 그러한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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