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년(선조 33) 강릉 지역 사족들이 운영한 자치 규약. 지역 사회에서 사족들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중국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수용하여 그 4대 강목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록’과 별조(別條)를 두어 향촌사회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해주일향약속』과 일치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시벌(施罰)의...
조선 중기에 강릉 연곡면 지역에서 시행된 향약문. 1600년에 편찬되었다. 겉표지는 1862년(철종 13)에 다시 덧붙였으며, 속표지에 시행된 시기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필사본으로 연곡면 지역의 사족들이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띠고 편찬, 활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수용하여 그 4대 강목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