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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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兎山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
시대 | 고려/고려 |
집필자 | 강창룡 |
시행 시기/일시 | 1300년 - 토산현 제주목 속현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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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일시 | 1416년 5월 - 제주목 속현 토산현을 정의현에 통합, 토산현 폐지 |
관할 지역 | 토산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토산2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와 토산2리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개설]
토산현(兎山縣)은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토산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표선면 토산리 1475-1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14~15세기 분청사기 인화문이 확인되어 건물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혁]
1300년(충렬왕 26)에 이르러 중국의 원나라는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치하여 자국의 직할지로 바꾸고, 같은 해에 동·서 도현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른 속현으로는 동도 도현에 신촌현·함덕현·김녕현·토산현·호아현·홍로현, 서도 도현에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예래현·산방현·차귀현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주현인 제주목에는 그 정무를 행사하는 곳인 대촌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속현이 15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현은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행정구역인 데 반하여, 속현에는 원칙적으로 외관이 파견되지 않고 외관이 있는 주읍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촌에는 호장(戶長) 3인 및 정자 1인을 두고, 중촌에는 호장 3인, 소촌에는 호장 1인을 두었다. 이를테면 토산현에는 토호적 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지녔던 호장 3인이 직접 다스렸던 것을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정의현에 합속되었다.
[변천]
1416년(태종 16)에 종래의 17현을 제주 본읍과 대정·정의 양현으로 통합 및 정비를 하였다. 1416년(태종 16) 5월에 제주목에는 동도 도현의 신촌현·함덕현·김녕현과 서도 도현의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을 소속시켰다.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고, 토산현·호아현·홍로현 3현을 소속시키고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을 본읍으로 삼아 예래현·차귀현 2현을 소속시켰다. 요컨대 토산현은 고려 시대 속현의 하나였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1682년(숙종 8)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비고(東輿備攷)』 중 「제주도도」에는 산방산 동남쪽에 예래현이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