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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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음역 | sahoebokji |
영어의미역 | social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집필자 | 표갑수 |
[정의]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설]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동란 후 전쟁고아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원단체 및 기관들에 의한 시설보호 사업이나 고아원 사업이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요즈음도 사회사업, 구호사업, 자원봉사,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들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회사업 교육이 도입된 것은 1941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1949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창설되었고, 1952년에는 한국사회사업연합회, 그 후 1961년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되어 이 때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국립 사회복지연수원 전신)이 창설되었다.
[변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2,000년간의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활동도 사회복지의 전사(前史)로서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사업(social work)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당시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를 독립시켜 사회사업의 지도, 통제를 담당하게 한 때부터인데 이 때부터 관계자간에 ‘사회사업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이 연구회는 1929년에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되었으며, 근대적 사회사업으로서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됨으로써 보다 본격화 되었다.
광복 후 미군정과 외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기의 도입기를 맞아 1945년 이후 1950년 말까지 전쟁고아 등을 위한 재민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63년 말에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원에 의한 보건, 교육, 생활보호, 재해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이 행하여졌다.
제3공화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는 사회복지 제도의 확립기로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되고(1981, 1984),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모자복지법(1989) 등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1991), 영유아보육법(1991), 정신보건법(1995), 청소년기본법(1995), 청소년보호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제안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의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을 통해‘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 내용과 자립·자조·자활 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사회적 시민권 추구, 사회적 투자전략으로서의 복지인프라 확충 등의 기존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현황]
청주시는 2005년도 사회복지시책 방향을 저소득층 주민 자활자립 능력 향상 지원, 소외계층 없는 선진복지실현을 기본목표로 12가지의 시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청주시의 인구는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21만5589세대(상당구 85,644세대, 흥덕구 12만9945세대) 총 62만2397명이다. 청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7,402가구에 15,521명이며, 청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4년 기준 17,413명으로 청주시 인구대비 2.79%이다.
또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세대가 129가정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8,031명으로 청주시 인구의 6.1%에 해당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7.0%인 사회가 노령화 사회임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추세에 따라 노인생활을 대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청주시의 사회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 학비, 융자금 등의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7,370세대 14,126명(전 시민의 2.4%)이 국민 최저생계 보장을 받고 있으며, 자녀학비 지원은 1,997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166명. 생업자금 지원 30세대, 전세자금 융자추천 200세대,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16,467명이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504억 3천만 원이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청주시 자활사업대상자로는 의무참여자가 238명, 희망참여자는 358명이다. 자활후견기관으로 1개소가 운영중이며, 자활사업장은 5개소(청주자활후견기관, 청주 YWCA, 충북실업극복협의회, 노인종합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가 운영중이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청소용역, 자원재활용, 복지간병, 식당, 공예, 지역봉사, 취로사업 등이다. 이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연4회 이루어지며, 세대당 1,000만 원 이하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학교실이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관은 6개소가 운영중이다.
여성복지의 대상은 모자가정이 846세대 2,272명, 부자가정이 150세대 402명, 가정·성폭력 상담소 7개소, 모자복지시설 1개소 40세대(성가모자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 여성단체 조직은 13개 단체가 운영중이다.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의 예산은 전체 8억 1,500만 원이다.
440개소가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정원이 20,908명이며, 2005년 현재 인원은 16,639명이다. 아동보육 종사자는 1,515명으로 시설장 440명, 교사 1,075명 등이다. 아동보육은 영유아의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한 보육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의 등록장애인은 17,413명으로 상당구가 7,461명, 흥덕구가 9,952명으로 흥덕구가 훨씬 많게 나타났다. 장애종별로는 지체장애인이 9,053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772명, 시각장애인 1,751명, 정신지체장애인 1,859명으로 2003년 16,440명 대비 5.9%가 증가한 인원이다. 이들을 위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300명의 장애인에게 9억8400만원, 장애인 의료기 경우 1,871명에 1억3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액으로 93억6800만원이 쓰여졌다. 장애인 단체는 8개 단체에서 7,6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개소,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가 운영중이다.
노인일거리 창출로 청결도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참여형 환경정비사업은 2004년에 29개동에서 116명이 참여하여 1억2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실버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해 수동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연계, 공공시설용지 내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주노인복지마을 운영과 남부노인복지마을 조성사업(2004년~2007년)을 통해 남부 주거밀집지역 노인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 외에 2005년 특수시책으로는 취약계층 밀집지역 복지상담소 설치 운영, 민·관 사회복지 권역별 시스템 운영,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체계 구축, 복지관별 운영실태 교체평가, 1세대와 3세대 사랑의 고리 연결, 외국인 여성 청주시민 만들기,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 지원, 보육인 한마음축제 개최, 차상위계층 등 장제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실버 한마당’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소개된 시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시설(상록원), 부랑인 시설(성덕원)이 각각 1개소 씩 운영중이며, 육아시설 5개소(충북희망원, 충북육아원, 현양원, 성화원, 현양자립생활관), 노인복지시설 3개소(청주양로원, 성심양로원, 청원노인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운영 중이다.
2003년 청주시의 아동복지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세대, 결손결함가정아동, 가출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9명을 상담, 지도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부모에 의한 방임, 학대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동 21명을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조치하여 아동의 인권과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일반아동 168명을 상담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의의와 평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낭비적이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이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