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500328
한자 寧海郡
영어공식명칭 YeongHae-gu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895년 - 영해군, 23부제의 실시로 안동부 영해군으로 개편
공포 시기/일시 1913년 12월 29일 - 영해군,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폐지 시기/일시 1914년 - 영해군, 영덕군에 편입
관할 지역 영해군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지도보기|창수면지도보기|병곡면지도보기|축산면지도보기

[정의]

1895년부터 1914년까지 경상북도 영덕군에 설치되었던 지방 행정구역.

[개설]

영해군(寧海郡)은 1895년 6월 23부(二十三府制)제 시행에 따라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를 개편한 것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을 중심으로 창수면·병곡면·축산면 일대를 관할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95년(고종 32) 정부는 제2차 갑오개혁[을미개혁]의 일환으로 23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도모하였다. 이때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 행정구역을 부(府)와 군(郡)으로 이원화했는데, 기존의 경상도 영해도호부는 안동부(安東府) 영해군으로 개편되었다.

[관련 기록]

1895년 5월 26일[음력] 반포된 칙령 제98호 「지방제도개정에관한건」에 의거해 23부제가 실시되었으며, 1895년 9월 5일[음력] 반포된 칙령 제164호 「군수의 관등 봉급 건과 각 군의 분등표」에 따라 각 군에 대한 등급이 정해졌다. 이어 1896년(건양 1) 8월 4일[양력] 반포된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에 의거해 13도제가 실시되었다.

[내용]

1895년 윤5월 1일[음력, 양력 6월 23일]부로 기존의 8도(八道) 체제가 23부 337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도 영해도호부안동부 영해군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군의 등급은 5등군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23부제 실시는 오히려 지방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결국 1896년(건양 1) 8월 4일[양력] 13도로 이루어진 도제(道制)로 환원되었다. 이때 영해군은 경상북도에 편제되었다.

[변천]

1910년 대한제국을 합병한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토지 조사 사업 등으로 국토 자료를 집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14년 4월 1일 부·군·면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은 13도 12부 220군 체제로 개편되었는데, 영해군은 이때 영덕군에 통합되었다.

[의의와 평가]

영해군은 개항기 근대적 지방 행정 제도의 개편 과정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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