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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경관보전직불제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를 근거법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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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과 성읍리 따라비 오름 일대의 평원에서 조선 후기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대규모 말 목장. 녹산장은 1709년(숙종 35) 이후 산마장(山馬場)이 침장(針場)·상장(上場)·녹산장(鹿山場)으로 개편되면서 등장했다. 녹산장의 공간 규모는 동서 75리, 남북 30리 정도였다. 녹산장 운영이 유명무실해지자 주민들이 녹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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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를 관할하고 있던 옛 행정 구역. 조선이 개창된 이후 제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이미 고려 시대 원에 의해 설치된 목마장에서 생산된 제주의 말이 대명 외교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戰時)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중앙 정부의 이와 같은 인식은 제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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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에 반민주 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19 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 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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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중심의 서북쪽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산방현(山房縣)은 1300년(충렬왕 26년)부터 1416년(태종 16년)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산방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39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북동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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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1430년부터 세종의 지시로 세워진 10개의 국영 목마장. 십소장은 1430년대부터 지역주민들을 동원한 축성 정책과 목마장 예정지 내의 기존 거주민들을 장외로 옮기는 이주정책, 그리고 국가소유인 국마와 주민소유의 사마를 공동으로 방목시키는 정책을 통해 형성되었다. 당시 목장규모는 1개 목장의 주위가 45리~60리였으며, 제주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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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하예동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예래현(猊來縣)은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예래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서귀포시 상예동 1239번지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 상예1동·하예1동 마을 중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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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구 남제주군) 동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옛 행정 구역. 1273년(원종 14년) 원의 직할령이 되었던 탐라가 고려에 환속되어 1년이 지난 1295년(충렬왕 21년)에 제주의 행정단위는 제주목으로 개편되었다. 이와 더불어 1300년(충렬왕 26년)에 이루어진 탐라의 행정단위 개편 즉, 탐라 지역의 행정단위가 분화․확대 개편된 사실은 당시 탐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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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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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주 지역의 개발 계획이다.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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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이자, 다른 법률[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제3조]’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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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와 토산2리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토산현(兎山縣)은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토산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표선면 토산리 1475-1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14~15세기 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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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하례리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호아현(狐兒縣)은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호아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남원읍 하례리 238번지 일대 속칭 ‘대궐터’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일대에서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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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홍동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홍로현(洪爐縣)은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홍로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서귀포시 서홍동 150번지 일대 속칭 ‘대궐터’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속칭 ‘대궐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