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장초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0402
한자 民狀抄槪
영어공식명칭 Minjangchogae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31[연상리 394]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저술 시기/일시 1886년연표보기~1887년연표보기 - 『민장초개』 저술 시작
문화재 지정 일시 1985년 11월 14일연표보기 - 『민장초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8-2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6월 29일 - 『민장초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번호 삭제
소장처 밀양 어변당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31[연상리 394]지도보기
성격 공무 일지|전적
저자 박기우
권책 4권 4책
규격 16×26㎝[1책, 38장]|16.5×26.5㎝[2책, 38장]|17×27㎝[3책, 39장]|19.5×30.5㎝[4책, 39장]
권수제 민장초개
문화재 지정 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8-2호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어변당에 소장되어 있는 개항기 안동도호부사 박기우의 공무 일지.

[개설]

『민장초개(民狀抄槪)』는 박기우(朴起羽)가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로 부임하여 1886년(고종 23) 7월 22일부터 1887년 12월 13일까지 약 1년 5개월간에 걸쳐 관내에서 발생한 민원을 접수하여 순서대로 처결한 내용을 공무 일지의 형태로 정리한 필사본 4권 4책의 책자이다. 198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8-2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21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394에 있는 밀양 어변당(密陽漁變堂)[경상남도 유형문화재]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

박기우는 개항기인 고종 때의 무신이며 어변당(漁變堂) 박곤(朴坤)의 후손이다.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안동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박기우가 안동도호부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민원을 공무 일지의 형태로 필사하여 책으로 묶었다.

[형태/서지]

인쇄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등 부분을 끈으로 튼튼하게 묶어 만든 선장본(線裝本)이며 한지로 만들어졌다. 가로 세로 16×26㎝의 제1책은 38장, 16.5×26.5㎝의 제2책은 38장, 17×27㎝의 제3책은 39장, 19.5×30.5㎝의 제4책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내용]

『민장초개』는 안동도호부에서 1886년 7월 22일부터 1887년 12월 13일까지 일어난 민원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처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은 주로 재산 분쟁과 재산 침탈 사건, 불륜 사건, 관리들의 부정과 횡포, 그리고 양반들이 저지른 불의를 고발하고 그 실상을 하소연한 것들이다. 다만, 제4책의 권말에는 박기우가 떠날 때 안동의 유지들이 지어 준 시와 누정기(樓亭記) 및 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민장초개』는 조선 후기의 지방 행정 실태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관리와 양반들의 부정부패와 횡포 등을 백성의 입장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당시 백성이 당하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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