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하 진안군 지부. 1961년 8월 15일「농업 협동조합법」[법률 670호, 1961년 7월 29일 제정]에 의해 개별 회원 농업 협동조합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 조합의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발표된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따라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