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은로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31
한자 三山隱老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6년 3월연표보기 - 삼산 은로계 결성
최초 설립지 삼산 은로계 - 전라남도 광산군
현 소재지 삼산 은로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
성격 친목 모임
설립자 범희대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삼산 은로계(三山 隱老契)는 구 광산군 지산면, 담양군 대전면·봉산면, 광산군 비아면·서방면에 거처를 둔 유림·사회인사들이 징병령 실시와 창씨개명 등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변천]

1946년 3월에 지은(芝隱) 범희대(范熙大)의 주도로 40세 이상의 91명이 모여 창계하였다.

[내용]

삼산 은로계의 계원은 창계(創契) 당시에 91명 이외의 신규 입회는 불허하였으며, 계원 유고(遺孤)[부모가 다 죽은 외로운 아이] 시에는 자손이 승계하였다.

계의 규약으로 계의 기금을 조성·적립하고, 계원은 물론 계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애경사 시에 상문(相問)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 회의·임시 회의에서 정기 회의·임시 회의·임원 회의로 변경하였다.

회의의 의결은 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계의 재정은 강신일[총회] 시에 결산하고, 잔금은 식리(植利)[재물을 불리어 재산을 늘림]하되 이자는 시세(時勢)에 의한다.

삼산 은로계는 계비와 후원금으로 1955년 3월 삼산은로비(三山隱老碑)를 건립하여, 창계 계원을 연령순으로 비(碑)에 각자(刻字)[글자를 새김]하였다.

1996년대에 들어서 효자, 효부를 표창하기도 하였다.

계의 재정은 계의 재산으로 답(畓)과 임야(林野)가 있으며, 계금의 결산 보고는 매년 강신일[총회]에 재무 담당자가 보고한다.

수계일[정기 총회]은 매년 음력 3월 28일에 치르며, 한 해 동안의 업무와 결산 보고를 마친 후 차기 임원을 선출하였다. 수계일에 연락 없이 불참한 자와 2회 이상 불참자는 면책(面責)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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