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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5108
한자 協同組合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남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2년 1월 26일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2년 12월 1일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4년 - 강릉시 협동조합 네트워크 형성

[정의]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협동조합.

[개설]

협동조합은 공동 소유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욕구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농업 협동조합법」 및 「신용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협동조합과 신용 협동조합, 그리고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주요 내용]

이러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흐름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 및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이 각광받는 자본 순환 구조로서의 대안 중 하나로 협동조합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형태가 강조되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은 일반 조합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과 비영리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5명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핵심은 3억 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부분이다.

[변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된 이후 2013년부터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2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현황]

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는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는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과 협동조합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강원도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2014년 12월 17일 현재 300개에 달한다. 2014년 12월 현재 강릉시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총 33개이다. 한편 강릉에서는 연대를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에 강릉시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참고문헌]
  • 국가 법령 자료 「협동조합 기본법」
  •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http://www.gwcs.or.kr)
  • 강릉시청(http://www.gangneung.go.kr)
  • 협동조합(http://www.co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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