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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256
한자 都市公園
영어공식명칭 Urban Park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윤현위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도시공원.

[개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공원의 일체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조성 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도시공원에 포함될 수도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이나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자가 부담한다.”,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과 공원 수탁관리자 등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에는 “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동작구에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가로행정과 등에서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구성]

도시공원은 조경시설[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폭포 등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휴양시설[야유회장, 야영장 등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유희시설[시소, 정글짐, 모험놀이장, 유원시설 등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운동시설[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교양시설[도서관, 온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등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시설], 편익시설[우체통, 휴게음식점 등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공원관리시설[창고, 게시판, 표지, 수도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도시농업시설[도시텃밭, 온실, 농기구 세척장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이 있고, 장사시설·역사관련시설 등 그 밖의 시설이 포함된다.

[현황]

2021년 기준 동작구 내 총 녹지면적은 282,598㎡이며 도시공원은 총71개소, 면적은 4,146,265㎡이다. 동작구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7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3개소, 어린이공원 30개소, 소공원 14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묘지공원1개소, 기타공원 15개소로 분류된다.

주요 도시공원으로는 상도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있다. 도시공원 수로 볼 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6번째이지만 면적으로 볼 때 순위는 10번째로 여유 있는 도시공원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동작구의 도시공원은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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