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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직 노동쟁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8321
한자 內外紡織 勞動爭議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전개 시기/일시 1954년 12월 4일 - 내외방직 노동쟁의 24시간 파업 전개
발생|시작 시기/일시 1964년 10월 22일연표보기 - 내외방직 노동쟁의 발생
발생|시작 장소 내외방직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지도보기
성격 노동쟁의
관련 인물/단체 내외방직 노동조합

[정의]

1954년에 있었던 대구 내외방직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쟁의.

[경과]

내외방직회사(內外紡織會社) 노동조합은 1954년 10월 22일에 노동자들의 최저생활 확보를 위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였다. 내외방직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하여 협상은 물론 노동조합의 필요까지 부인하면서, 임금인상 쟁의를 일으킨 노동조합 위원장 허금영(許根營)을 해고하고 김증도(金增道)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강요하였다.

회사의 강요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바뀐 상태에서도 내외방직 노동조합은 재차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내외방직회사가 여전히 임금인상을 거부하자 노동조합은 일부 태업으로 맞섰다. 내외방직의 임금인상 노동쟁의 소식을 접한 대한노총 전국섬유연맹에서는 간부를 파견하여 노사간 조정에 나서 1954년 10월 30일에 임금을 4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내외방직회사 사장 이순희(李淳熙)는 1954년 11월 1일 노동조합 위원장 김증도를 해고하였다. 내외방직회사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임금 50% 인상과 김증도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임금인상은 40%로 수용되고 노동조합 위원장 해고 철회는 거부되었다. 그러자 1954년 11월 11일에 대구시 사회과에 쟁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김증도 위원장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내외방직회사 측에서는 직원의 외출 및 집회를 제한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폭력배와 상이군인들을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내외방직회사 측은 노동조합 사무국장 홍사욱(洪思郁)을 대구지검에 구속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이 조사하게 하였으며, 기숙생과 직원에게 급식을 중단하였다. 내외방직회사 노동조합은 1954년 12월 4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김증도 위원장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24시간 파업을 단행하였다.

[결과]

내외방직 노동조합 측은 사측이 해고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타협을 이루었다. 하지만 내외방직회사는 노동파업을 불법화하여 김증도를 비롯한 노동조합 임원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노동조합 불신임 연판장을 돌려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임원을 개편하여 어용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내외방직의 어용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지지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탄압을 저질렀다.

[의의와 평가]

내외방직 노동쟁의는 1950년대 대구 지역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향후 회사 측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맞설 수 있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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