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401
한자 交通影響分析改善對策制度
영어공식명칭 System of Analyzing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and Its Improve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종선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교통량·교통 흐름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수립하는 대책.

[개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이다. 대구광역시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건축물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립하게 되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의 목적]

대구광역시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맞게 사업 규모와 성격의 적정성을 사업 시행 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 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계획 과정에서 반영하며, 주변 교통 지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거나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