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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0019
한자 -主權-, 國債報償運動
이칭/별칭 국채보상운동,국채담보취지서,단연상채회,국채보상지원총합소,국채보상연합회의소,경북각군국채의무금수합소,경북국채보상총회,국채보상탈환회,남산국채보상부인회,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일수

[정의]

1907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하여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경제 주권 운동.

[국채보상운동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大邱廣文社)대구광문사 내 문회(文會)를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로 바꾸는 특별회에서 대구광문사 부사장 서상돈의 제안과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의 즉각 실행이 제의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광문사「국채 보상 취지서」를 만들어 주요 도시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취지서를 언론기관에 전파하여, 『제국신문』 1907년 2월 16일 자와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 자에 보도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의 주요 내용과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취지서〉

“(…) 국채 1천 3백만 환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가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3천 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 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 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기인

대구광문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徐相燉), 대동광문회장 박해령(朴海齡), 부회장 김광제, 장상철(張相轍), 강영주(姜永周), 추정섭(沈廷燮), 김우근(金遇根), 서병오(徐丙五), 윤하준(尹夏璿), 정재덕(鄭在悳), 김종정(金鍾禎), 길영수(吉永洙), 이우열(李遇烈), 강신규(姜信圭), 정규옥(鄭圭鈺), 추교정(秋敎廷)

대구광문사는 190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할 기관으로 금연상채회(禁煙償債會)를 조직하였다. 금연상채회의 부서와 주요 임원을 보면 의장에 이현주(李玄澍), 부의장에 정재학(鄭在學), 총무에 정규옥, 재무에 김병순(金炳淳)서상돈, 평의원 서병오(徐丙五)를 비롯한 21인으로 구성되었다. 금연상채회는 ‘국채담보회’·‘단연상채회’·‘단연보상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금연상채회는 민중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민회(民會)를 활용하기로 하고 대구민의소(大邱民議所)를 조직하였다. 민의소 규칙에는 임원과 사무분장, 사무소, 의연금의 액수와 수합 방식, 민회의 일시 및 개최 장소, 민회의 진행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의연금을 담당할 기구로 서문 밖 수창사(壽昌社)에 국채지원금수합사무소(國債志願金收合事務所)를 설치하였다.

[국채보상의 함성이 메아리되어 삼천리에 퍼지다]

국채보상운동은 유생·자본가 등 유지들의 주도로 일어났으나, 민중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사회 상층을 자극하며 전국적 운동을 넘어 해외로까지 파급되었다.

대구민의소는 1907년 2월 21일 서문 밖 북후정(北候亭)에서 군민대회를 열었다. 군민대회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함께한 모임은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국채보상을 위하여 3개월 동안 단연하고 그 대금을 모으자는 연설에 군중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였다. 어떤 이는 담뱃대와 담뱃갑을 던져 버리고, 어떤 이는 돈을 내었다. 여기에는 부녀자·걸인·백정·마부·상인·고용인·주막 여주인, 심지어는 아동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이때 500환의 큰돈이 모였다. 대구민의소는 2월 24일 큰 장날을 기하여 북후정에서 다시 군민대회를 열었다. 첫 군민대회에서 보인 민중의 적극 호응 때문이었는지 경찰이 출동하여 연사를 연행하고 대회를 강제 해산시키며 탄압을 가하였다. 이에 대구의 4개 면 군민들은 서상하·도정호·이근영 등 3명의 대표를 뽑아 서울로 파견하여 각계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였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1907년 2월 23일 정운갑 모 서씨[서채봉(徐彩鳳)], 서병규 처 정씨[정경주(鄭瓊周)], 정운화(鄭雲華) 처 김씨, 서학균의 처 정씨, 서서균 처 최씨, 서덕균 처 이씨, 김수원 처 배씨 등이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결성하고 “경고아부인동포라”라는 제목의 취지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은장도와 은가락지를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취지서에는 “나라 위한 마음과 백성 된 도리가 남녀가 다르지 않다”라며 의연한 자세로 남성의 담배에 견주어 여성이 가진 패물로 국채를 갚자는 의미의 내용이 담겼다.

〈국채보상탈환회(國債報償脫環會)〉

국채보상탈환회는 1907년 4월 23일 여성들이 지닌 지환을 모아 의연하자는 내용의 취지서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며, 발기인은 장의근의 장모 공씨, 김덕유의 할머니 엄씨 등이었다.

남산국채보상부인회

남산국채보상부인회는 이면주(李冕周)의 부인 서주원(徐周元) 등이 결성한 국채보상운동 단체였다. 서주원남산국채보상부인회의 회장으로 국채보상부인회를 주도하였고, 1908년 12월에는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며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경북각군국채의무금수합소와 경북국채보상총회〉

1907년 7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를 넘어 경상북도 지역으로 번져 가자 경상북도 지역 국채보상 의연금을 관리할 기구로 경북각군국채의무금수합소가 만들어지고, 이를 전체적으로 운용하며 전국의 국채보상운동과 연계할 경북국채보상총회가 결성되었다. 경북국채보상총회는 대구에서 전현직 관료 출신 인사와 금연상채회 구성원들이 만든 기구로서, 임원은 회장 김화식(金華植), 부회장 윤성환(尹成垣), 평의장 김병용(金秉庸), 총무장 서상돈(徐相敦) 등이었다.

〈국채보상지원총합소와 국채보상연합회의소〉

국채보상운동이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907년 4월 대한매일신보사 주도의 국채보상지원총합소와 황성신문사 주도의 국채보상연합회의소가 결성되었다. 대한민신보사는 이종일(李鍾一)이 기초하고 이종일·김광제·박용규(朴容奎)·서병규(徐丙珪)·이면우(李冕宇)·오영근(吳榮根) 등이 발의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규정’을 통하여 국채보상지원총합소를 만들었다. 대한매일신보사가 국채보상지원총합소를 만든 것은 국채보상운동이 보상회와 수전소로 분산된 한계를 넘어 통일된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국채보상지원총합소는 소장에 윤웅열(尹雄烈), 평의장에 조존우(趙存禹), 검사원에 김광제(金光濟) 등이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국채보상연합회의소는 황성신문사의 주도로 1907년 4월 주요 각 사회단체와 13도 대표가 보성관(普成館)에서 열린 발기회를 통하여 출범하였다. 소장에 이도제(李道帝), 부소장에 이용직(李容直)이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4월 말 국채보상연합회의소는 소장에 이용직, 부소장에 지석영(池錫永)을 선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다. 5월 8일 재무이사에 한일은행장 조병택(趙秉澤)·천일은행장 김기영(金基永)·농공은행장 백완혁(白完赫)·한성은행장 한상룡(韓相龍)·창고회사장 조진태(趙鎭泰) 등 주요 은행장을 선임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전국 각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다양한 명칭의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서울의 국채보상기성회와 국채보상중앙의무사, 현풍의 단연상채회와 단연동맹회(斷烟同盟會) 등을 비롯하여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단연회(斷烟會)·국채보상의성회(國債報償義成會)·국채보상의무회(國債報償義務會)·국채보상동맹(國債報償同盟)·국채보상회(國債報償會)·국채보상혈맹회(國債報償血盟會) 등이 만들어져 국채보상 의연금을 모았다.

[흔들리는 국채보상운동을 다잡다]

국채보상지원총합소는 1907년 5월 30일 각 수금소의 의연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검사원으로 이강호와 김광제를 선임하였다. 검사원은 조사 결과를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에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의연금 괸리와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 금연상채회는 7월 30일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각 도 대표와 서울의 각 사회단체 및 수금소, 그리고 각 신문사에 통고문(通告文)을 발송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요 언론사가 확대의 구심점이 되어 더욱 더 전국화하자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을 배일사상으로 간주하고 견제와 탄압을 가하였다.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의 편집국장이자 총무인 양기탁을 의연금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베델을 3주 동안 구금하였으며, 베델을 추방하기 위하여 국채보상금보시사건을 조작하였다.

대구의 금연상채회는 보상금 관리 문제와 일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국채보상운동이 위기를 맞자 광고를 내고 전 국민의 대동단결을 호소하였다. 곧 “이 운동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지체할 수 없는 중대사”이므로 7월 30일에 경성지원금총합소에서 각 도 대표자 회의를 갖자고 제안하였으며, 또한 경상북도 각 군의 국채의무금수합소에도 각 군의 여론과 수합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국채보상운동이 침체되자 의연금 사용 방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펼쳐질 때, 기금의 처리를 위하여 1909년 10월 15일 자 『황성신문』과 10월 19일 자 『대한매일신보』에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광고를 내는 등 의연금의 합리적 사용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의 위기 국면을 전환시킬 극적인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다.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의의]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의연금 모금은 일상적이고 민중적이었다. 부호나 지주·자본가, 전문 지식인과 관료 등 사회 상층의 역할도 크지만 민중의 참여가 오히려 국채보상운동의 확장에 기폭제가 되었다. 부녀자와 아동, 걸인, 백정, 마부, 고용자, 기생 등 실로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소유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기생들은 국채보상운동에 의연금을 내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였다. 국채보상운동의 의연은 부호들의 큰 기부금을 비롯하여 흡연자들의 단연, 음주자들의 단주 또는 금주, 가락지나 비녀 등의 패물 기부, 먹을 것을 줄여 모금하는 감찬(減餐)과 감선(減膳) 등도 일상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국채보상운동은 “귀천, 상하, 노소, 남녀를 물론하고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늙고 남편이 없는 과부, 어리며 부모가 없는 고아, 장애가 있는 사람, 광대, 하인 같은 사람들까지 모두 의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경제 주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은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일원적 지도 기관을 갖추지 못하여 일제의 간섭과 탄압이 가해지면서 침체되어 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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