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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20330
한자 五管區
영어공식명칭 Ogwangu
이칭/별칭 오성부대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정의]

1950년대 대구광역시 동구에 설치되었던 제2야전군사령부 예하 군관구.

[개설]

1954년 창설된 제2야전군사령부는 1980년대까지 군관구 체계를 유지하였는데, 제5군사령부를 대구광역시에 두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제5군사령부는 제2야전군사령부 관할로,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후방 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대구경북위수사령부이다.

[내용]

제5관구사령부는 본부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고, 경상북도를 위수지구로 하여 설치 운영되었다. 예하 사단으로 36향토보병사단과 50향토보병사단을 운영하였다. 36사단은 1983년 본부를 안동시에서 원주시로 이동하였다. 50사단은 대구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65년 6월 21일 제5관구사령부 소속 문관이 대구역 앞에서 손에 폭발물은 들고 ‘한일조인반대’, 곧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시위자는 곧바로 군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 군당국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인 것으로 몰고 갔다.

1972년 ‘10월 유신’ 공포와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법」 15조 및 16조에 규정된 범죄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고, 「군법회의법」 1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제5관구사령부에 제5관부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그에 따라 제5관구보통군법회의에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1972년 11월 제5관구보통군법회의의 재판에서 「포고령」 1회 위반 혐의로 5명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중 3명이 ‘국가원수 모독’, ‘10월 유신 비방’ 등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서 3년까지 중형이 선고되었다.

[변천]

위수지구사령부로 출발한 제5관구사령부는 현재 제5군수지원사령부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2작전사령부 관할에 군수물자 보급과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군수지원부대로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제5관구사령부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위수사령부로서 출발하여 군수지원 사령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군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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