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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2812
한자 尹埴
영어공식명칭 Yoon Sik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인물(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939년 4월 9일연표보기 - 윤식 출생
수학 시기/일시 1958년 - 윤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입학
활동 시기/일시 1960년 11월 1일 - 윤식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발기인대회 의장 선임
활동 시기/일시 1960년 11월 18일 - 윤식 민족통일연맹 중앙위원회 의장 선임
활동 시기/일시 1961년 3월 6일 - 윤식 악법반대투쟁위원회 결성
활동 시기/일시 1961년 5월 5일 - 윤식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 개최
출생지 상인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지도보기
학교|수학지 서울대학교 - 서울특별시
학교|수학지 하와이대학교 - 미국 하와이주
학교|수학지 베일러대학교 - 미국 텍사스주
활동지 대구 - 대구광역시
성격 사회운동가
성별 남성
대표 경력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의장

[정의]

대구 출신의 사회운동가.

[개설]

윤식(尹埴)[1939~?]은 1939년 4월 9일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신진회(新進會)에 입회하고 간사를 맡았다.

[활동 사항]

윤식4·19혁명을 계기로 한국의 대학이 세계 정의와 자유로 표현되는 대학 본연의 정신을 현실에서 실현하였다고 인식하고, 이대악법 반대, 한미경제협정 반대, 통일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윤식은 1960년 4월 22일 서울 9개 대학 학생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선근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인솔하에 송요찬 계엄사령관을 만났다. 당시 구금된 학생의 석방, 경찰의 보복 행위 및 계엄령 이후 경찰의 학교 간섭 배제, 정치 테러 근절, 합동 위령제 거행, 4·19 희생 학생을 위한 구호사업 허용, 행방불명자 조처 문제, 조속한 개교, 데모 당시 학생 폭행과 발포한 경찰 처단 등을 요구하였다.

윤식은 1960년 11월 1일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발기인 264명과 방청인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빈곤과 패배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외세의 배척과 보수 반동의 배격’을 표방하며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발기인대회가 개최될 때, 발기인대회 의장을 맡았다. 민족통일연맹은 강령을 통하여 민족 자주적 통일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틀 뒤인 1960년 11월 3일 민족통일연맹은 중립화통일론 또는 연립정부론과 같은 구체적 통일 방안을 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합리적 통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족통일연맹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민족통일연맹 중앙위원회 회의 및 대의원 총회에서 민족통일연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윤식은 1961년 2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서울의 각 대학 민족통일연맹 대표들과 한미경제협정 반대를 위한 ‘전국학생한미경제원조협정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61년 2월 14일 민족통일연맹이 서울 종로 낙원극장 앞에서 개최한 한미경제협정반대성토대회에서 격문을 낭독하고 ‘정부와 보수 정당은 민족통일 성업에는 관심 없이 한미경제협정의 체결에 침묵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 한미경제협정에 대하여 ‘민족 분할을 영구화’, ‘주권의 굴욕적 침해’, ‘불평등 조약’, ‘을사조약보다 가혹한 조약’, ‘경제적 예속과 내정 간섭’ 따위로 규정하였다. 이에 격문 마지막에는 ‘한미경제협정 결사반대’를 표방하며 국회에 한미경제협정의 부결을 요구하였다.

윤식은 1961년 3월 16일 사조빌딩에서 각 대학 학생 대표와 함께 악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17일 성명서와 전단을 작성하여 민족일보사를 비롯한 서울 시내 각 신문사에 배부하였다. 3월 22일 반도호텔 앞에서 이대악법반대성토대회 및 횃불 데모를 개최하였는데, ‘이대악법이 통과되면 국토통일 영 못 본다’라는 구호가 채택되었다. 윤식은 성토대회에 참여하여 1961년 3월 24일 소요죄를 적용받아 구속되었다. 그러나 4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윤식은 1961년 5월 5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구내 다방에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 제의한 남북학생회담을 관련 결의문으로 채택하고, 「5월 13일 남북학생 통일 축제 및 회담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윤식은 1961년 8월 4일 민족일보사건 증인으로 혁명재판에 출석하여, 조용수로부터 받은 10만 환은 이대악법반대운동 자금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연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윤식은 9월 30일 혁명재판소 심판부 제2부에서 반국가행위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62년 4월 18일 혁명재판에서 반국가행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12명과 미성년자 3명 등 15명과 함께 형 면제로 출감하였다. 1962년 11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반공법 반대 데모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구형받고 1963년 12월 14일 정쟁법(政爭法)에서 해금되었다.

윤식은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경제학 석사과정에 진학 후 미국 하와이대학교를 거쳐 베일러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고,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1978년 제10대 국회에서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대구경북연구원 제4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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