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193
한자 邑內情報通信學校
영어공식명칭 Daegu Youth Detention Center
이칭/별칭 대구소년원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읍내동 121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지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5년 11월 21일 - 대구소년원 개원
이전 시기/일시 1971년 7월 7일 -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으로 신축 이전
설립 시기/일시 1990년 4월 12일연표보기 - 읍내중·고등학교 개교
개칭 시기/일시 2000년 8월 31일연표보기 - 읍내중·고등학교에서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5년 8월 15일 - 읍내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교육·위탁소년분류심사센터 통합소년원으로 변경
개칭 시기/일시 2007년 2월 1일연표보기 -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에서 읍내정보통신학교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9년 3월 9일 - 읍내정보통신학교 제과제빵 직업훈련 과정 개설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2년 6월 12일 -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소
최초 설립지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읍내동 1214]
현 소재지 읍내정보통신학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읍내동 1214]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설립자 법무부
전화 053-260-7200

[정의]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소년 보호 시설.

[개설]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10호 처분[국가 교정 시설에 24개월간 수감 교육]에 따라 비행 청소년의 재교육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설치된 특수교육기관이다.

[설립 목적]

읍내정보통신학교는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읍내정보통신학교는 1945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서 개원하였고, 1971년 7월 7일에 북구 읍내동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1990년 4월 12일에 읍내중·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2000년 8월 31일에는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2005년 8월 15일에 보호소년 교육·위탁소년분류심사센터 통합소년원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 2월 1일에 읍내정보통신학교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소년원은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문제 행동 진단, 법원 심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사무를 한다.

2009년 3월 9일 제과제빵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였다. 2012년 6월 12일 소속기관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어 지역 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비행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대구소년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직 공무원을 관리하는 소년원장이 있고 그 아래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가 있다.

[참고문헌]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24호, 2014. 9. 4, 일부개정]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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